"6년뒤 저장시설 포화 방폐장 건설 시급하다"

입력 2024-02-20 18:57   수정 2024-02-21 00:47

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“2030년부터 한빛, 한울,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”며 “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(방폐장) 확보가 시급하다”고 호소했다.

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“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”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.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.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.

황 사장은 “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새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”이라며 “사용후 핵연료가 가득 차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고준위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”고 말했다. 앞서 대만은 2016년 11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꽉 차 궈성 1호기를 반 년가량 멈춰 세운 바 있다.

황 사장은 “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t을 포함해 (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)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,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.

황 사장은 “핀란드는 2001년 처분부지를 신청해 내년 고준위 방폐장 운영을 시작한다”며 “원전 상위 10개국(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캐나다 인도 우크라이나 일본 영국)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”이라고 말했다.

황 사장은 “유럽연합(EU) 택소노미(분류체계)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”며 “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럽 원전 수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이슬기 기자 surugi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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